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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필기
  • 정재수 저
  • 세화
  • 2026-01-23 출간
  • 748페이지
  • 190 X 260mm
  • ISBN : 97889317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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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7. 22.][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28
제22조(산업보건의) 28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34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34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6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36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8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8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4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0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4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46
제38조(안전조치) 48
제39조(보건조치) 48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54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4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6
제47조(안전보건진단)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8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6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62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64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64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7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7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6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76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78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0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2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84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6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6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86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90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0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0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94
제2절 안전인증94
제83조(안전인증기준) 94
제84조(안전인증) 94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0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0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2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4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4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6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6
제4절 안전검사 108
제93조(안전검사) 108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08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08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0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0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0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2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2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4
제101조(성능시험 등) 114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4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6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6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6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8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8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20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22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4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4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6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28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0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2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2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4
제119조(석면조사) 134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6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138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140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0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2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2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4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6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6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6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6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6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8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2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2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4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4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4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6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6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58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0
제141조(역학조사)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2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4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4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68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68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68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8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68
제151조(금지 행위) 168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0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0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2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2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4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174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6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6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8
제162조(비밀 유지) 18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0
제164조(서류의 보존) 182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86
제166조(수수료 등) 19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2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92
제168조(벌칙) 192
제169조(벌칙) 194
제170조(벌칙) 194
제170조의2(벌칙) 196
제171조(벌칙) 196
제172조(벌칙) 196
제173조(양벌규정) 196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제175조(과태료) 198
부칙〈20677호, 2025. 1. 21.〉
2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24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26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28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30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0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0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32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4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34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36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6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36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40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50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0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5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58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0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0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0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76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6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78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78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2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2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4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84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6
제66조(기계ㆍ기구 등)86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6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9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90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94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4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4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2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4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4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08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0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0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3조(성능시험 등) 114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18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0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4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2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4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4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6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38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38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4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4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6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4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6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8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0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2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4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4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4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66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66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68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68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4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6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6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76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6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8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8
제115조(권한의 위임) 182
제116조(업무의 위탁) 186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6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98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8
부칙〈제35597호, 2025. 6. 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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